급여계산 월급계산 연봉에서공제되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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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월급계산 연봉에서공제되는항목

잡쓰 2021. 12.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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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연봉과 실제 수령한 월급을 보면 계약 연봉과 세금을 공제한 세후 연봉과 월급이 다릅니다.
급여 실수령액에서 공제되는 여섯 가지 세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추가로 실수령액계산기를 이용하여 나의 진짜 월급을 알아보는 방법까지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연봉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은 크게 6개가 있습니다.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각 세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정적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노령의 나이가 되었거나 갑 잡스러운 재해 및 질환으로 인해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때 국민이 기본 생활을 영위하고 유지할 수 있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요율은 9.0%로,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금액에서 최저 31~최고48631~최고 486만 원 사이의 금액에서 결정되며, 소득월액이 31만 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 금액인 31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최대 금액인 486만 원보다 많다면? 486만 원에 맞추어 지급됩니다.


2) 병원비 부담의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크게 일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건강보험료의 요율은 6.67%,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10.25%를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반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납부합니다.

3)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원치 않게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안정적으로 생활 및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취업의 일정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실업예방을 위한 공공 목적의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조금씩 상이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처럼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며, 국민연금과
동일한 요율인 9%(4.5% + 4.5%)입니다.

사업주가 소정의 보험료를 내면 국가에서 이를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죠.

보수총액 * 보험요율 * 1,000의 요율로, 각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의 요율도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0.7~4.2% 사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현재 나의 연봉에서 얼마만큼의 공제가 이루어지는지, 나의 급여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명확하게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희망하는 연봉 또는 월급의 공제내역도 미리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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