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아보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2022년 세전세후 비교) 수습사원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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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아보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2022년 세전세후 비교) 수습사원 최저임금

잡쓰 2022. 1. 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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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아보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안타깝게도 2022년도 힘든 시기가 이어질 듯합니다.은행 대출 금리는 오르고, 대출한도는 줄고, 급여는 오르지 않는 3중고를 직장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도 알바 자리는 줄어가고... 참으로 누구 하나 편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한번 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해가 쉽게 2021년 세전세후 금액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2 최저시급괴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청소년 모두 보장을 받게 됩니다

 

2022 최저시급 9160원
2022 최저임금 191만 4천440원

2022 최저임금 시급으로 환산할 때 9,1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91만 4천 원입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인 192만 4천440원에는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이고, 1주일에 48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8시간이 넘는 근로를 했다면 그에 따라 환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작년의 경우 최저임금 182만 원 2천 원이었고 시급으로 치면 8,720원이었으니 단순히 비교를 하면 440만 원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떼고 남는 2022 최저임금
직장인의 경우라면 위의 191만 원이 오롯이 내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저 금액은 세전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제외한 나머지 3개 보험요율이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 최저임금 시 세후 금액은 대략 170만 원 초반

참고로 기타 급여자들의 세전 세후 금액을 보면
연봉 3천만 원 = 실수량액 220만원
연봉 5천만 원= 실수령액 350만원
연봉 1억 원 = 실수령액 689만원


최저임금 최저시급의 경우 2018년, 2019년을 제외하면 인상 속도가 상당히 더딘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벌써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2022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대비 5% 인상된 금액
2022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해서 5% 정도가 상승한 금액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적어도 1만 원선을 넘어야 도시근로자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역시 큰 폭의 인상은 없었습니다.

대학교 방학시기다 보니 편의점 알바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 말도 안 되는 급여를 조건으로 일하거나 사업주가 불합리한 경우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22 최저시급 9,160원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일 이를 어기거나 이전에 계약한 내용이 다른 금액이라면 모두 무효가 되고 2022 최저시급 9,160원이 기준이 됩니다.

수습사원의 2022 최저임금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수습 계약 3개월 맺고 정직원이나 계약직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도 2022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는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보장해줘야 하니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챙겨 받길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일자리난이 심하다 보니 단기직의 경우도 수습기간을 언급하면서 급여를 줄여서 주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시에만 적용됩니다. 자신이 1년 미만 근로를 목적으로 채용이 되는 것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일 자신이 받고 있는 시급이나 급여가 2022 최저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항목이 많아서 계산이 어렵다면 위의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은?
만일 이를 통해서 계산한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요구하면 되며,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위의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과거보다 좋아지고 개선이 도되긴 했으나 아직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장이 작고 영세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액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항목이니 해가 바뀐 만큼 2022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에 대해서 한번 고지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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