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경된 근로기준법 2022년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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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된 근로기준법 2022년 근로기준법

잡쓰 2022. 1. 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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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된 근로기준법

오늘은 2022년 변경된 근로 기준법을 그림으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 법 중 변경되는 내용들입니다. 사업주분들과 근로자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챙겨봐야하는 2022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함께 살펴봐요!

  

2022년 변경되는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로 인상된 금액인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업주는 법적인 책임과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위해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주52시간제 전면시행

5인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제를 계도기 없이 시행합니다.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가 연장 대상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며, 최대수 60시간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노사 합의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특별연장 근로 8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보완

 최근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아 혼선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들이 일부 부완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의 조치가 없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후오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졌습니다.

 

- 회사 내에서 괴롭힘에 대한 발생사실을 인지한 후 확인과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300만원

-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200만원

-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0만원

- 조사하던 중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면 300만원

 

직장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람과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직장내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자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제재대상 사용자의 친족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2. 4촌이내의 혈족

3. 4촌이내의 인척

 

변경된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신설하여, 근로자 1명 이상 공용하는 전체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등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재사항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가 건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엔 반드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것이 명시되어지는데요. 기존의 명세서가 더 자세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마다 특정 정보, 임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기본급은 물론 각종 수당과 인센티브 금액도 명시합니다.

1명이라도 직원이 있다면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이행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목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대상기간은 출산 전 임신 중인 근로자로 출산 전 임신기간 총 기간 1년 내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원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며 적용 제외는 해당 사업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분활 횟수는 횟수 미 차감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2회 분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한 경우 근로시간 변경청구권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경력 단절이나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를 위한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현행대로 시행되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청구권이 신설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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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2022년 공휴일 총정리

휴일 근로 가산 수당 지급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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