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지급기한
혹여나 퇴직을 앞두시는 분이 있다면 나의 퇴직금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매력적인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직장에서 1년 이상을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별 생각없이 받아들이기만 할 뿐, 내 피 같은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면 좋을 듯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1년 이상 근로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지급기한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위의 조건에 맞춘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돼있는 게 퇴직금이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직원의 경우도 조건에만 부합하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요즈음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야 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년 치 퇴직금이 1개월치 월급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꼭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 외에 연차수당이나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중식대(밥값), 출장비 등은 제외된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1. 퇴직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받은 상여금을 3개월치로 나눈 값
3.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받은 연차휴가수당을 3개월치로 나눈 값
4. 앞의 1~3일을 모두 더하고, 퇴직 전 3개월간 근무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계산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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