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실업급여조건/기준/신청기간/수급조건
[파이낸셜뉴스] 올 한 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한 달에 1조원 꼴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석 달째 월 지급액은 1조원 밑이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내년 초 다시 1조원 이상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끝 없는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이 다가옴에도 재 취업이 쉽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빠른 일상회복과 고용시장의 할성화를 기대하며,
아래처럼 실업급여 조건/기준/신청기간/수급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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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의 수급조건과 기준
1. 현재 실업자인 사람
2.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 기간동안 피 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_유급 휴일은 포함)
* 주의사항 - 단숨하게 6개월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하시어야 합니다 (약 7개월 이상)
3. 적절한 실업사유 -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 인정 안됩니다. 다만 환경적인 예외는 존재합니다. 또한 비 자발적 퇴사라도 자신의 귀책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적으로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은 재 치업의 노력이 인정되어야 지급이 인정됩니다
위의 4가지 조건중에 하나의 만족이 아니고 모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년이내 신청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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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리 **
1)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서 등록
2) 수급자격 신청교육 - 고용센터 or 온라인
3) 자격 인정 심사 진행
4) 자격 인정시, 구직급여 신청하면 됨 (불인정시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
참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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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과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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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한액은 1일기준 66,000원/하한액은 최저임금 80% *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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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은 안되는 거 다 아시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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