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퇴사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자진퇴사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잡쓰 2021. 12. 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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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경영 사정이 어려운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요건입니다!
1. 실질적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 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의 조건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 규칙)

1. 임금 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주의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을 뒷 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통화나 대화 녹음 등-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이 역시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내에 먼저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고용 노동청에 신고등 등)


3.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022.1.31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회사 측에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연봉 협상 결렬 등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야 하고 이럴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 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비자발적 이직)을 말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자발적 이직)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례로는,


4. 다음의 사유중 하나로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그러니 제일 현명하고 빠른 방법은 퇴사 전에 회사 측에 퇴사 사유(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협의(협상)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비 자발적 퇴사라 할 지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비 자발적 퇴사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 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 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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