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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쓰 2021. 12. 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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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미리보기

 

어느새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해야겠네요. 2021년도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1년이 지나갔네요.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2022년 소득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의 시기가 찾아오면 전국의 다양한 근로자분들께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환급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모의 정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미리 확인하고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계산하시려면,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방법>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등록해둔 공동 인증서 또는 본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과정을 거쳐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 모의계산 코너에 접속합니다. 그 후 연말정산 자동계산 코너에서 연말정산 자동 계산하기를 눌러 2021년 귀속분을 눌러줍니다.


https://www.hometax.go.kr/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기입하면? 직접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 값이고,모의계산일 뿐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연말정산 공제 종류 그리고 의문점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무엇이 유리할까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언뜻 보았을 때는 소득공제를 받을 때 체크카드가 더 유리해 보일 수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카드 소비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아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면? 체크카드보다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봉의 25%가 넘는 카드 소비액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카드마다 공제율이 다르므로, 카드사별로 꼼꼼하게 비교해본 뒤 선택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2)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
무주택 세대주로,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국민 주택규모 8585 제곱비터 이하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낼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 공제 효과도 더욱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로소득 5천 5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최대 12%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1년 기준 750만 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 6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오니,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면서 위에 명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분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통하여 세금 절약 혜택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역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1년간 상환 환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3)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의료비 공제 합산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이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200만 언 한도로 의료비 공제에 합산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맞벌이 부부의 겨우 소득금액이 적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합니다.
만약 실손 보험금(실비)을(실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각 회사의 내규 지침에 따라 진행 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근로자의 신청서 제출과 명단 등록기간은 2022년 1월 14일까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는 2022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월 초~보름까지 각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은 뒤, 회사에 제출하여 신속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거나, 사생활(카드값, 의료비, 교육비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추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년퇴직, 명예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해 중도퇴사를 하였으나 다른 회사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와 보험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세액 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1월~12월까지 지급한 모든 비용이 세액 공제되므로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누락한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별개 환급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월의 폭탄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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